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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주택청약 많이들 들어보셨을건데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깊게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

대다수는 모르실 겁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저축

3.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있는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1번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분양권을 얻는 것이 주택청약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신규분양권을 얻기 위한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분양받고나서 소멸되어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가입 시 구비서류


본인 직접가입 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배우자/직계존 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저축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출처 - www.applyhome.co.kr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출처 - www.applyhome.co.kr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선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돼야하기 때문에 인기있는 지역은 높은 가점이 필수입니다.

가점은 총84점입니다.


1) 무주택기간 - 32점

2) 부양가족수 -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그래서 청약통장은 어릴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18년 7월 말에 출시를 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금리가 3.3% 까지 높아져서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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